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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다각적인 대책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인 돌봄 인력 확충, 고령 인력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분양 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도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을 적용받게 된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율이 기존 15~20%에서 20~25%로 확대된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율도 두 배로 상향(15%→30%)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도 본격 추진된다.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전원이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기존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편될 예정이다.

결혼 준비 시장(스드메)의 투명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고강도 세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지역별·품목별 가격이 공개되고 향후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조부모 등 가족 돌봄 활성화를 위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기존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범위가 넓어진다.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 신설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 대비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20년 뒤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및 Age-Tech(노인 돌봄 기술) 활용을 통해 수요를 완화하는 동시에,
  • ‘老-老케어’ 참여 인력을 현재 5.5만 명에서 내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 외국 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을 추진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선택적 재고용’에서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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