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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정확한 안내 필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평가교육을 하는 사진

지역아동센터는 3년마다 평가를 받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올해도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를 받았고, 평가결과에 만족하는 센터와 좀더 열심히 준비할걸 하는 감회를 받기도 하는 센터가 나오기도 하였다.

일부는 평가 점수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항목 중 하나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교육 이수와 관련된 경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평가에 나와 있는 연 25시간(법정의무교육, 아동권리교육, 의무교육)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숙지 미비로 평가와 관련 없는 교육이수증을 제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평가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간혹, 일부 교육을 지원하는 곳에서, 평가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서 현장 종사자의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데 평가와 관련없는 교육으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이수 교육의 안내가 필요하다.

평가를 준비하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굳이 평가와 관련없는 교육 이수증을 제시하기 보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교육 법정의무교육 (5시간) 아동권리교육(3시간) 의무교육(17시간) 합 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평가를 준비하는 지헤로움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안내

구분 교육과정명 운영기관 시간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포털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장애인 학대신고자 교육 경기 GSEEK 1
아동권리교육(택1)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권리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아동.권리를 말하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의무교육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필수교육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8
  어린이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4
  합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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