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삭감을 포함한다. 또, 매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시설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진단 등의 재정은 확대할 예정이다.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재정의 원천으로,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학생·교원·학교·학급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로 총액 교부된다.
이번 개정의 큰 틀은 방만 운용 지적을 받는 요소를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지표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을 신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들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상위 8위에 들면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깎는다. 이 규정은 2027년도 교육교부금부터 적용되며, 첫 집계는 2026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도 손질했다.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비용 등 시설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재정 수요 지표로 늘봄학교 지원, 교원 연수 운영,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8000억원의 이·불용액을 감액하고, 늘봄학교(3000억원), 교원역량개발(5300억원), 기초학력(3500억원), 평생교육(860억원) 등 약 1조2660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내년 교육교부금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내년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과정에 전문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위원 2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