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1
clock

정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2027년 예산편성 방향 보고…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대체인력 지원 확대 논의
“종사자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과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이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100%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시설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와 경력, 수요와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도 추진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아동돌봄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급식, 학습지원, 정서지원,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 최일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체계와 처우 수준은 여전히 지자체와 시설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이 전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돌봄기관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와 대체인력 지원,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