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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됏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이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급은 206만 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은 9830원을 제시하였고, 근로자 위원측에서 제시한 1만20원을 제시하였지만, 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연도별 최저임금](https://jiasen.kr/wp-content/uploads/2023/07/연도별-최저임금-추이.jpg)
![연도별 최저임금](https://jiasen.kr/wp-content/uploads/2023/07/연도별-최저임금-추이.jpg)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됏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이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급은 206만 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은 9830원을 제시하였고, 근로자 위원측에서 제시한 1만20원을 제시하였지만, 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