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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첫 단추 열다.

제주도청 사진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숙원정책이던 호봉제의 첫 단추를 열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제주도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제주도가 내놓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내용에  동의하며 최종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 합의 내용은

1. 시설장 직급 15년 기준으로, 이상이면 사무국장 보수기준을 그 이하는 1급으로 적용한다.
2. 2015년을 경력인정 원년으로 2023년까지 최대 9호봉으로 한다.(타 시설의 2015년 이후 경력도 포함하여 9호봉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음)
3. 호봉은 31호봉으로 타 시설과 공통으로 적용한다.
4. 보수기준은 복지부 보수기준표 + 명절휴가비(보수 기준표의 120%)로 한다.

합의안에 의하면 2023년 9월부터 적용하여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많으면 년 1,00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갖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비록 9호봉으로 시작하지만, 타 지역 2급 보수기준보다 두 단계 높은 사무국장 직급의 대우를 받아냈으며, 31호봉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대책위원장을 역임한 황의식센터장(참좋은지역아동센터)는 100% 완성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것에 현장의 협조가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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