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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바뀌었다고 20년 역사가 사라지나”…지역아동센터 이전 보조금 논란

└ 권익위, 20년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이전 후에도 보조금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6년 9월 2일 시·군·구 간 이전으로 신규시설 취급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이전 이후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한 기초지방정부 관할 내에서 약 20년간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5년 9월부터 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을 지자체에 문의하고 준비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
이후 2025년 12월 법제처가 “시·군·구 경계를 넘는 소재지 변경 시 새롭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고, 2026년 2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개정해 시·군·구를 달리하는 이전의 경우 기존 시설은 폐업 신고를, 이전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 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운영해 온 해당 센터가 행정적으로 ‘신규시설’이 되어, 원칙상 신고일로부터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 권익위의 판단
권익위는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정부에 문의하고 안내를 신뢰해 이전을 준비했다는 점, 장기간 동일 시설을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정부가 이전 이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번 의견표명은 법원 판결과 달리 모든 지방정부에 즉시 강제되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단순한 행정구역 이전만을 이유로 장기간 운영 시설을 신규시설로 취급해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 우리의 제안: “계속운영시설 인정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계속운영시설 인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군·구를 달리해 이전하더라도 신규시설로 보지 않고 운영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운영주체
기존 시설과 이전 시설의 운영주체가 동일할 것
② 결격사유
행정처분·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운영 연속성
이용아동·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승계되는 등 실질적 연속성이 확인될 것
④ 이전 사유
임대차 종료, 건물 매각,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 등 합리적 사유에 해당할 것
정책연구소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새 설치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보조금·인건비·운영실적의 연속성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근속·경력 인정과 인건비 지원의 연속성, 평가실적 승계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권익위 판단이 한 센터의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시설 존속성과 운영 연속성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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