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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23년 7월 31일 처우개선 계획에 합의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추진과 관련 군경력 변경 건의가 있어 군 경력 인정기준 변경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적용시설는 총 233개소 이며 이중 지방이양시설은 114개소, 국비지원시설은 119개소이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을 지원한다.
호봉인정은 1~31호봉을 인정 받으며, 호봉 직급 시설장은 사무국장(15년 이상) 적용하며, 생활복지사는 4급을 적용 받는다.
제주도의 임금 기준표에 따르면, 만약 20호봉 경력의 시설장은 월 4,445,900원을 받게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전국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되는 걸로 나와 있다.
그동안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제주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여 차례나 도와 호봉제 협상을 벌인 결과 제주도가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좋은 사례를 이루어 냈다.